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등록과 직원4대보험 등록 방법은?
제가 나중에 개인사업자를 내서 직원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직원 채용시 4대보험 등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직원을 채용하면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성립신고를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업종에 따른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하시면 되며 4대보험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공단에 먼저 한 후 직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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