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은퇴해서 개인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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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부양자 및 지역의료보험 전환이 궁금하시군요.
소득은 모든소득의(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합계액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소득 발생여부입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만약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됩니다.
개인사업자 등 등록시에 피부양자 제외 되는 경우를 하기 사이트로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시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ttyl888/223046814613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0원이 아닌이상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