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선생님이 2001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선생님이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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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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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을 원할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에, 계약종료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한달전에 사직을 고지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전에 빠르게 사직을 원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직이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되며,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저하되오나 선생님은 이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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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어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고용센터별로 요청하는 자료가 상이할 수 있기에 정확하게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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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직시 연차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입사로부터 퇴사일까지로 산정하여 지급되게 되며, 16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총 6년 근무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산정방법이 상이하기에, 어떠한 형태의 연금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21년 1월에 발생한 17개, 22년 1월에 입사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17개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이는 정확한 입사일 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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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시간보다 적은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산정식에 따라 부여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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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급능력이 있고, 임금체불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통 조사과정에서 지급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되며, 지속해서 지급되지 않아 체불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장 지원 등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비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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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정리된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테 홈페이지 상에 관련된 자료들이 잘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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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근무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시 공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되는 형태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구두로 이야기 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태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사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를 하신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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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임금체불 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의 판례에 따라 판정되며, 각각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슬기노무사인사노무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은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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