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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릭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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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1.백화점 중간관리자 점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무조건해야하는구조)고정급이 아닌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아 직원채용등 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매출에따라 수익 손실 발생하는 리스크가있습니다

일부 승패소 소송 사례를 봤을때 근로자성 인정이 너무포괄적이며 광범위한거같습니다

퇴사후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노무사님과 상담후

진행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요?

진행한다 가정하에 사 측에서는 대형로펌을쓰고

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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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백화점 중간관리자 점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무조건해야하는구조)고정급이 아닌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아 직원채용등 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매출에따라 수익 손실 발생하는 리스크가있습니다

    일부 승패소 소송 사례를 봤을때 근로자성 인정이 너무포괄적이며 광범위한거같습니다

    퇴사후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노무사님과 상담후

    진행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요?

    진행한다 가정하에 사 측에서는 대형로펌을쓰고

    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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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임료가 크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고용노동청 신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견으로는, 직원을 직접 채용하셨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노동청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셔도 무방하며, 비용 및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노무사의 경우 노동청 사건 대리권이 있으므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실제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수집하여야 할 증거 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노동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말씀하신 것 처럼 변호사를 통해 바로 민사소송을 거치실 수 도 있으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가실 예정이라면 노무사 상담이 아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은 스스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주변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신 후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임금체불 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의 판례에 따라 판정되며, 각각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슬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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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은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무사와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바로 소송을 가실 것이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법원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