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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릭스172
심심한오릭스17222.03.16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중간 관리 점주 였습니다 10여년 이상 근무를 했고 갑작스런 인사발령및

발령후 1개월만에 폐점통보를 받아 한달뒤 폐점하게(22.2.29)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성을 다투어 보려면(자료수집중)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해야하는지? 지방 노동위원회를 방문해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려 봅니다 위 두곳의 어느부서를 방문해서 상담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친철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는 해고를 당한 뒤에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근로자라는 점.

    해고를 당했다는 점.

    그 해고의 절차,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시기는 힘듭니다.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선범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노동지청에 사건을 제기하면 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2곳에 사건을 제출하는 것은 처리기간 등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각하,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근로자성 여부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역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2가지 모두 관할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의 민원실에서 상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임금체불을 다투고자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전직 및 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때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되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노동청에 제기하였을 때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두 기관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를 제기하시려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령후 1개월만에 폐점통보를 받아 한달뒤 폐점하게(22.2.29)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성을 다투어 보려면(자료수집중)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해야하는지? 지방 노동위원회를 방문해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려 봅니다 위 두곳의 어느부서를 방문해서 상담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성은 노동청 관할이빈다.

    지노위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판단받으려면 노동위원회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방문 상담도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명확치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