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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줄나비5
청초한줄나비521.05.18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백화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 계약기간이 3달 남아있는 매장에서 2주 전 갑자기 계약종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예고 통지서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요건에 충족은 된다고 하는데,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시 해고 통보를 입증 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바와 같이 해고예고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30일 전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예컨대, 해고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메세지 등)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대해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정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따라서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분께 지급을 청구하시고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통화내역, 문자 등)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 예고 수당 요건에 충족은 된다고 하는데,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2. 실제 근로계약서와 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보다 먼저 그만두게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녹음, 카톡 내용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30일 이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위의 요건을 갖추고 해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직접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신청을 하고, 만약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2019.1.15 신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

    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

    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1.5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3.가급적 해고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녹취, 메세지, 메일 등)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공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서류 외에도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해고 30일전에 통지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면 해고예고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 서면통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해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서류나 녹취,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권리구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나,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자에게 즉시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요청하시기바랍니다.해고통보(카톡 내용 / 녹취파일/동료증언등) 근거제시필요합니다.

    2차적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