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본인 귀책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 대상 중 한명입니다.
6일전 해고 통보라 사측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해고수당에 대해 모른다고 하십니다.
서면으로 정식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식 요청에 근로기준법 조항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해고시는 해고일 30일에 예고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요구하려면 해고일자 전 30일의 법적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고철회 후 30일 이후 해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고된 후 노동청을 통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퇴사할 때까지 청구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달라고 하면 해고 취소를 하고 30일 더 일하라고 할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섣불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상담을 해 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이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않는 경우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품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언급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득이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기재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