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해고/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 반 넘었습니다
어떤일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 X)사업자가 이번주 월요일에 이번주 까지만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톡 내용 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서면 통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말과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퇴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권고사직인지 해고 인지 확실히 알고 싶고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뭔지 확실히 알고 싶고
5인 미만인데 해고 예고 수당은 청구가 가능한지
제가 뭔가 준비할 서류가 필요 한지
그냥 사업장에 해달라고 말히면 될지
이걸 퇴사 이후에 말하는게 좋은지
이번주에 말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