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해고/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 반 넘었습니다
어떤일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 X)사업자가 이번주 월요일에 이번주 까지만 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톡 내용 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서면 통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말과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퇴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권고사직인지 해고 인지 확실히 알고 싶고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뭔지 확실히 알고 싶고
5인 미만인데 해고 예고 수당은 청구가 가능한지
제가 뭔가 준비할 서류가 필요 한지
그냥 사업장에 해달라고 말히면 될지
이걸 퇴사 이후에 말하는게 좋은지
이번주에 말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