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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릭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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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서, 해고, 임금 체불 관련 질문

해고 통보서에 사유, 해고일자, 이름 등은 있으나 대표 사인이나 회사 인감은 안 찍혀있는데 괜찮나요?

해고 통보서 메신저로 전달받았는데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

참고로 해고일은 통보받은 날 기준 일주일 뒤인데.. 임금 체불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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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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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통보서는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 통보서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인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해고통보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 뒤 해고라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서면통지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외엔 보상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은 통보받은 날 기준 일주일 뒤인데.. 임금 체불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메일 등으로도 받아

    해고일자, 사유 등이 기재되었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며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감이 안찍혀 있어서 회사에서 발급한 해고통지서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안타깝지만 5인미만이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