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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잔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아래의 사유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한 뒤에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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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 세후 130 최저안걸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3개월 계약으로 근무를 하였고 최저임금의 70% 급여만 준 경우에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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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말 하루근무 9시간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1주 9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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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해당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하거나 출근을 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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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각 사유별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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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처리절차 및 지원제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며,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위에 명시된 통상임금의 80% 의 금액을 근로자가 신청하여 육아휴직 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육아휴직 중 지원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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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상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더라도 단서규정으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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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시 ,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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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규정을 첨부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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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블로그 등 광고수입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급여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수령시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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