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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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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

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제가 저희 회사를 잘 알거든요ㅋㅋ...

절대 지킬거같지 않아요

관련 자료 모아놓고 신고하는 방법 있을까요?

벌금 좀 때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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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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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를 연차로 대체하고 있다면

    이후에 공휴일에 쉰 부분은 연차가 소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임금체불로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끔 한 자료들을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사측 공지 또는 연차휴가 관리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해당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하거나 출근을 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제가 저희 회사를 잘 알거든요ㅋㅋ...

    절대 지킬거같지 않아요

    관련 자료 모아놓고 신고하는 방법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시정조치내려지면 그때 사업주가 수당지급하고 연차부여하면 지시이행으로 내사종결됩니다.

    차라리 이의제기를 통해서 제도에 맞게 연차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시는 편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대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더라도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점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익명으로 청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해야하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근로자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당연히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개인의 신청 등 없이 소진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및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2022년에도 처리한다면 노동청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진정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