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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바위새119
튼튼한바위새11923.04.13
연차를 못쓰게하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60조 4항? 읽어보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타격입히는거 아니면 연차를 반려시키는건 법 위반인거 같은데

연차쓴다고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지 않는데도 연차를 자꾸 못쓰게 반려시킨다거나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래는 어느 노무사 분이 쓰신 글 입니다.


법률을 보면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연차사유가 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 시기 변경을 요구 할 수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신청을 반려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노무사님 답이 맞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의 해석에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반려한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