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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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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최근 회사에서 특정 기간(성수기나 프로젝트 기간)에는 연차를 절대 쓸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이 생겨도 무조건 반려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시기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승인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