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블로그 등 광고수입문의
현재 블로그, 티스토리 등 채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 티스토리는 구글에드센스 등
포스팅에 특정 광고가 붙는 형식이구요
두개 모두 월 평균 2~30만원씩 들어오고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부담 중 )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해당 기간동안은 일을하거나 수입이 발생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광고수입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해당 수익활동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합산하여 월 1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겸업은 휴직 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한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로그 수익에 대해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고 출금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중략)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1개월 15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급여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수령시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는 취업에는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도 당연히 포함되나,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블로그 소득(월 20~30만원)이 육아휴직 지급 제한 소득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7.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2021모성보호 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 편람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직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해당 기간동안은 일을하거나 수입이 발생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영업의경우 월소득150만원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20~30만원이라면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