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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및 심사시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심사 등을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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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근속기간 단절 없이 지속해서 근로계약을 이어가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신 기간으로 재 작성하여 날인 침 교부를 해주시면 됩니다.2. 퇴직을 한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도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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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6년도 6월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규정이 적용되기 전이기에, 16년도 6월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기에, 3년이 지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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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게됐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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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후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 등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병가와 같은 개인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규정이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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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법으로 명시된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경조휴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관행으로 지급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기에 회사에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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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에서 1일이라도 근로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회사는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하는 점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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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는 세전임금 기준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발생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정산을 해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퇴직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추후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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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후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생님이 1월 14일 퇴사후 17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 상실신고는 14일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이중가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이 되며 퇴직 전 18개월 간 전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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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알 이전에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속해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이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사직일에 대해 원하는 날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 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되게 되며,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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