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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향제비74
순박한다향제비74

결제완료되었는데도 사직서 다시내도 상관없나요

2월말퇴사로 사직서냈고

결제완료,

전부 수리된거같은데

연차없다고 못쓰게해서 그냥 1.31퇴사하고 연차수당신고하게요

다시내려고요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구두로 퇴사통보는 1.3일에 했었고 사직서는 1.10일에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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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결제완료,전부 수리된거같은데 : 철회가 불가능할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합의된 경우 사직일자를 늦추는 건 안되지만 당기는 건 가능합니다. 회사가 수락하지 않아도 그냥 그만두면 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말퇴사로 사직서냈고

      결제완료,

      전부 수리된거같은데

      연차없다고 못쓰게해서 그냥 1.31퇴사하고 연차수당신고하게요

      다시내려고요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구두로 퇴사통보는 1.3일에 했었고 사직서는 1.10일에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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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여부,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도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후 한달 이전 퇴사시 무단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사직(해지통고)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직서 제출 행위가 사직이라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합의해지라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와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 1992.4.10, 91다431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2월말로 퇴직일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사업주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리 하였다면 다시 사직서를 내었을 때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양해해줄 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하여 이미 합의가 된 경우, 사직의사를 철회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된 퇴사일에 사직을 한 후 지급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결재를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를 변경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한달정도의 기간을 두어 계약해지의 통보를 정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퇴사 통보기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내용을 수리한 이상

      이전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사변경을 이유로 재차 퇴사일 조정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