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0월21-12월21일까지 병가 후 복직해서 22년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몸이안좋아서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기준이 퇴사전 3개월월급 평균금액이라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