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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료되었는데도 사직서 다시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하여 이미 합의가 된 경우, 사직의사를 철회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업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직일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된 퇴사일에 사직을 한 후 지급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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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낫는데 이런경우는 어떠네 대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해당 시효를 지난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형사고발 이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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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퇴사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서(계약종료일이 명시된 서류)를 구비해두시면 좋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가 있는 경우 구비하시면 좋으나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입력한 경우 해당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각 사유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각 사유별 고용센터 담당자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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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세후금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목 8시간, 수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이 되며, 이중 40시간은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것이며, 1주 40시간분(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2022년 최저월액은 1,914,440원이며 추가로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3시간 x 4.345주 x 9,160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60원 x 1.5) 가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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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먼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이 사직서에 사직일을 3월 16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15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지난 1년에 대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일이 최소 3월 15일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직일이 3월 16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1일이 충족되어야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내부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전달하는 일정을 고려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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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인정이 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첨부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각 사유별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하며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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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 근로가 끝나고 나서 연장에 대한 이야기 없이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으로 인정될 것이며, 임금 및 근로조건 또한 이전의 계약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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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간 근로이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할때 퇴직 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dc 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게 되는 부분이기에, 사업장에서 어떠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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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육아휴직기간 확인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셨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기에, 이전에 육아휴직 급여 등을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시어 1년에서 사용기한을 빼시면 잔여 일수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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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30일 전에 사직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호간에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해당 무단퇴사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입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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