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2022. 01. 13. 12:53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비24비 근무에서

주주야비로 근무가 전환되어

주1 : 9-18시

주2 : 9-18시

야 : 18-09시

비 : 휴무 입니다.

365일을 이패턴으로 일하고 일년에 휴일은 명절총4일의 휴무가있습니다.

작년에는 야간근무날 연차를 3번만 사용가능하도록 지정하였고 근로일에 모두 사용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2 근무날 3번, 야간에 3번먀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차 사용가능일은 주1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쉴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연차 사용가능일은 주1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쉴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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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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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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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2. 01. 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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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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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단순히 대체자가 없다는 것 만으로는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누57171,  선고일자 : 2019-04-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22. 01.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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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2022. 01.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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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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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야간근무날 연차를 3번만 사용가능하도록 지정하였고 근로일에 모두 사용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2 근무날 3번, 야간에 3번먀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차 사용가능일은 주1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쉴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율적으로 지정가능할 것이나,

                사업주가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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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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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요일, 기간을 정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1.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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