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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 및 휴가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반차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반하는 것이기에 효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고용센터마다 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기에 고용센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인정이 되는지, 입증자료를 어떤 것을 구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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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년 1월에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잔여연차 8개 + 15개 x (해당 근로자의 21년 10~12월 소정근로일수)/ 2021년 회사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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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실업급여의 경우 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인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이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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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얼마안에 단기계약일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기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해당 기간의 선생님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도록 산정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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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연차일수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만 1년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됩니다. 3. 만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2년 마다 가산휴가가 반영됩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청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달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1일단위로 휴가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반차휴가를 두고 있는 경우 반일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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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사 여름방학5일 겨울방학5일 년차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장님이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장님도 업무의 종속성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는 자로서 형식상 원장직함을 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로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가 되어야 하며, 여름휴가 등을 연차대체를 아래의 법에 따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근로자수를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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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셔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비자발 적인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포함되기에 두개의 회사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산을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추후 수령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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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회사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5월에 협상하되 해당 연도의 1월 소급분을 지급해온 경우라면 선생님의 경우에도 차년도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규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내부규정과 다른 직원들을 통해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먼저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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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가 잘못 입력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월평균보수는 선생님의 세전 월임금에서 비과세(식대, 육아수당 등)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연장수당의 경우 보수월액 신고시에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4대보험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며, 퇴직스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월평균보수의 경우 매년 소득신고를 통해 재 산정되어 반영이 되게되며, 이와 다를 경우 보수월액 변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등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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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직 이후에 복직하여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촉진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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