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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상괭이31
신박한상괭이3122.01.07

해고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도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해고예고통지서를받으면

해고수당? 이랑 실업급여도신청가능한가요?

만약 신청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안해준다하면 어떤방법을통해 신청을할수있는지 방법도알고싶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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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포함)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이직사유는 충족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가 해주든 안해주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30일 전에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할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십니다. (180이상 피보험단위 기간 전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회사에서 뭘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받을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해고처분이 추후 통지될 것이며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통지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의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별도로 신청하시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경우 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인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이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