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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6일 근로자의 경우 6일의 근로제공일과 1일이 주휴일이 포함되어 주 7일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 5일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의 일수가 충족되는지에 따라 언제 퇴사를 하셔도 되는 지 부분이 정해지기에 정확하게 달력상으로 확인해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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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을 상급자가 요구합니다~~저는 직무변경 하고싶지않는데 지시불이행으로처분받나요~아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요즘넘스트레스받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 아예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것인지, 기존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일부 부여받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선생님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없이 일방적으러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불이익이 더 크며, 신의칙 상 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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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가 발생됩니다.만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이는 입사 2년차에 사용하게 되는 휴가입니다. 1년만 넘으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닌 출근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부여되는 부분인 점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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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아래의 법에 명시된 사유에만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이에 대하여 승인을 해줘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연금이 불입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마다 절차가 상이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하며, 회사에서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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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사가 가능한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실제 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소명이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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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제 사비로 구매한 비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개인의 사비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퇴사시 가져가시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 내에 사업장의 내부 문서 등이 있는 경우 문서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업장에 해당 자료는 전달하고 삭제 등을 하신 뒤 물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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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대체휴무 사용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가 되게 됩니다.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대체휴가를 주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일의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될 것이기에 원하시는 날 부여된 휴가일수 및 시간에 따라 신청 및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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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일 변경에 대한 제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를 급여일 25일로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하신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상에 급여일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 부분인 점 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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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실일 합의가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였고, 1월 1일부터 개시하기로 명시한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라는 녹취, 메신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신 것과 같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시어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기에 퇴직금 등은 당연히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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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씩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녀에 대하여 새롭게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이전에 사용후 잔여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자녀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의 나이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추가 사용이 가능할 것아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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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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