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2022. 01. 03. 11:34

계약직 직장을 퇴사한지 4개월됐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같은직장에 제입사가 가능할까요??

입사가 가능하면 몇개월후 가능한가요? ?

그리고 입사를 한다면 아무문제는 없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디프렌드/HR

안녕하세요. 안성균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 재입사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여러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인사팀에 확인해 봐야합니다.

재입사가 불가능한 케이스를 예로들어드리자면 회사에서 대규모로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희망퇴직 규정에 재입사 불가능하며, 퇴직위로금도 xx개월치 급여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 01. 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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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부정수급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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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같은 직장에 재취업, 재입사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2. 01. 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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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같은 직장에 재입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이며, 같은 회사에 입사하였기에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1. 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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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재직하셨던 회사에서 재입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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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1/2을 받지 못하고 취업하여 1년 이상 재직하면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같은 회사에 재취업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 01. 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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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부정행위가 아닌 정당한 퇴사 및 재입사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01. 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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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퇴사 전 근무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1. 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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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같은 직장에 계약직으로 언제든 재취업 가능합니다. 별도로 몇개월 이후에 가능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2022. 01. 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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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내용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입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재입사 가능시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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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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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가 가능하며 별도로 정해진 공백기간은 없습니다.

                        2.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2. 01. 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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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으며, 입사 시기 등 제반 근로조건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취업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 시 조기채취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1. 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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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사가 가능한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실제 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소명이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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