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계약직 직장을 퇴사한지 4개월됐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같은직장에 제입사가 가능할까요??
입사가 가능하면 몇개월후 가능한가요? ?
그리고 입사를 한다면 아무문제는 없나요??
계약직 직장을 퇴사한지 4개월됐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같은직장에 제입사가 가능할까요??
입사가 가능하면 몇개월후 가능한가요? ?
그리고 입사를 한다면 아무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성균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 재입사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여러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인사팀에 확인해 봐야합니다.
재입사가 불가능한 케이스를 예로들어드리자면 회사에서 대규모로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희망퇴직 규정에 재입사 불가능하며, 퇴직위로금도 xx개월치 급여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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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같은 직장에 재취업, 재입사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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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재직하셨던 회사에서 재입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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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부정행위가 아닌 정당한 퇴사 및 재입사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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