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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취업 후 바로퇴사시 질문

지금 실업급여수급중에 취직을하고 4일 정도 일한뒤 퇴사를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업급여 계속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실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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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을 하는 경우에는

      재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 단위로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실업신고일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잔여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는 종료되며

      중간에 7일이라도 근무 후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며칠 취직했다가 다시 퇴사했다면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취업한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재실업이 발생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