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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여치194
냉정한여치19422.01.03

육아휴직 개실일 합의가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로 개인병원에 근무를 하고있었고 21년 10월22일에 원장님께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2년1월3일~23년1월2일까지) 병원내 양식이 있는지 몰라 일단 제가 만든 양식으로 제출하였고 실장님(실제 원장배우자)이 21년 10월26일 전화가오셔서 소득공제와 4대 보험 가입관련건으로 날짜를 22년1월1일~22년12월31일로 변경하자고하셔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 11일 다른 양식을 카톡으로 보내시며 다시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출하라고하셔서 21년11월19일경 원장님께 제출을 하였고요 그때도 휴직일은 22년1월1일~22년12월31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말경 사업주 지원금이 없어진다며 휴직동안 제 퇴직금은 줘야하니 병원에 손해가 간다며 휴직개시일을 하루만 앞당기자고 하셨고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본 봐로는 지원금은 동일하나 대체인력지원금이 사라진다구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그동안 신청서를 이미 30일 이전에 제출한 상태였고 휴직개시일에 대한 변경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변경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로 신청을한다거나 제가 근무하는동안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며 폭언을하시며 어제도 원장님께서 전화가오셔선 날짜변경을 안하면 본인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꺼라며 법대로 하자는 말씀을 하시곤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날짜 합의가 안되어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사업주가 법위반을 한게 아닌지요? 대체인력지원금과 제 퇴직금 명목으로 날짜변경을 요구하시는건 사업주의 정당사유가 되나요?노동부로는 진정신청을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은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요? 휴직개시일변경에 제가 동의를 해야만하는 상황인건가요? 근무동안 저에게 폭언을 하시고 휴직을 하겠다는 후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원하시는대로 모두다 만족드릴수 없는 부분으로 환자분 컴플레인이 있어도 다른직원과 다르게 저에게만 사과전화를 드리라는등 차별대우를하셔도 저는 제 일만 문제없이 아무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민원이 많으셨다며 병원에 끼친 손해배상 청구를 할테니 법대로하자는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육아휴직을 거부하시는거냔 말씀엔 확답을 안하시고 법대로하자는 말만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까지 갔을 경우 제가 불리한가요? 육아휴직관련건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힘없는 근로자라 도움요청할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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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날짜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며 단순 협박으로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

    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

    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였고, 1월 1일부터 개시하기로 명시한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라는 녹취, 메신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신 것과 같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시어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기에 퇴직금 등은 당연히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