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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여치194
냉정한여치19422.01.11

사업주가 소송을 하겠다는데 저는 어떤 대비를 해야하나요?

21년 12월 31일까지 개인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고 겨울방학때 아이들 돌봐야하기에 육아휴직을 21년10월22일에 22년 1월3일부터 23년 1월2일까지로 제가 만든양식으로 신청서를 원장님께 제출했습니다 10월26일경에 소득공제와 4대보험 가입문제가있으니 날짜 변경을 말씀하셨고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자고하셔서 동의했고 11월 11일경 제가 제출한 신청서 양식은 원장님 결재란이 있어서 안된다시며 새양식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날짜를 22년1월 1일~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원장님께 21년 11월 19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허락한걸로 생각했고 이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안해주신 다는 말씀도 없으시다가 12월 22일 휴직개시일을 12월 31일날짜로 변경하자고 하셨으나 (변경의 이유는 휴직기간동안 저의 퇴직금이 나가서 손해가 발생하므로 22년에는 폐지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고자함이었습니다)저는 원치 않아 거부를했고 노동부에 문의를 했는데 사업주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제시한 날짜로 해줘야한다는 안내를 받아 날짜변경건을 거부했습니다 그후로도 제가 받는 금액은 10원도 다르지 않는데 왜그러냐 손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노동부에서 12월 31일로 신청해도 변경된 22년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받을수 있다는 말은 있으나 아직 지침으로 내려온것은 없으며 휴직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된 휴직급여가 지급될수도 있기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상황에서 확답드릴수 없다 본인들은 지침대로 처리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니 원래대로 1월 1일로 신청해달라 제가 받는 급여가 적든많든 법대로 내가 받을 금액만 받고싶지 실장님께 받고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원래 4개월부터 50%지급에서 22년은 휴직기간 동일하게 80%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한채 근무는 12월 31일로 끝마치고 그날까지도 제가 휴직확인서와 3개월 급여대장이 필요하니 서류를 요구했으나 못받았습니다 퇴근할때 원장님께 실장님이 서류를 주지 않으셔서 준비되시면 받으러 다음에 내원하겠다 말씀드리고 퇴근을했고 22년1월1일 원장님께 전화가왔고 날짜를 하루만 당겨서 해주면 병원에 이득이 되는데 못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고 저는 마지막날까지 열심히 일한게 이득을 드린거고 휴직동안 급여도 병원이 아닌 나라에서 주는건데 피해를 주지않으면되는거고 지원금 이득까지 드려야하냐는 말씀에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동안 저로인해 병원에 오고싶지 않다는 투서가 들어왔으며 그런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으로 금전적 손해가 몇천만원이니 소송을 할테니 법대로하자며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주지않고 저의 연락도 받질않고 카톡을 남겨도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실장님 모두 제 연락은 거부하고 카톡도 읽지않기에 오늘까지 답변이 없으면 진정신청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오늘 실장님이 전화가 와서는 육아휴직을 해주긴할꺼니 말일까지 기다려라 원장님을 설득할시간이 필요하다고 가만히 있는게 저를 위한일이고 계속 이럴수록 저에게만 불리하니 말일까지 기다리란말만 하셨습니다 날짜는 언제로 해주실꺼냐니 1월1일로 해주겠다며 그래서 제가 첨부터 휴직날짜때문에 지금상황까지 온게 아니냐 이랬더니 본인들은 첨부터 지원금을 받을생각이 없었다며 제가 병원에 이득을 줄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며 거짓말을합니다 저는 진정신청을 하고 병원에 피해를 주기위해 신청을 한것이 아니기에 오늘까지도 기다렸는데 원장님은 저에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환자 컴플레인도 지난 12월초에 점심시간을 5분정도 남은상황에 환자분이 오셨고 진료실에 환자분이 진료중이었고 다른한분도 내시경검사후 결과를 듣기위해 대기중인상황이라 오전진료가 마감이 되었다고 이미 1시가 넘을거같고 직원들 점심시간이라고 죄송하지만 2시이후오시라 말씀드렸으나 환자분은 거부하셨고 계속 말씀드렸으나 거부하셔서 저는 간호사실에 들어왔고 다른직원이 와서 환자분께 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가지 않으시자 1시가 되자 대기실과 진료데스크 불을끄자 환자분이 나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시경결과를 듣고 나온시간이 1시6분이었고 이미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건에 대해 원장님이 저에게만 다음날 부르셨고 울면서 가셨고 병원에 다시 오고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사과전화를 드리라고하셔서 저는 그때 상황을 말씀드렸고 저만 말한게 아니니 다른직원도 물어보고 사과를 하겠다고하면 드리겠다 말씀드렸고 그당시에는 다음부턴 그런일은 접수를 받아주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런일이 처음이었음에도 저에게만 사과를 드리라고하셔서 부당대우라고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가지도 않았고 직원들도 사과할일이 아니라는 의견에 또 그후로도 아무말씀이 없으셨고 다른직원에게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이 마무리된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월1일 전화가 오셨을때 그사건을 말씀 하시며 사과도 안하지 않았냐며 제 대답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후로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온 이후로 네이버 댓글에 불친절댓글이 많았다면서 암튼 지금 cctv도 돌려보고계시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본인이 이런상황에 처했으니 동의서를 써달라며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내용의 동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직원을 통해 들은 내용이라서 그 직원도 동의서의 내용까진 모르고 제귀에 들어갈까봐인지 몰래 진행중인거 같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 않았기에 진정신청도 안하고 기다렸는데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시점에 진정을 해야할까요? 육아휴직을 해주긴한다는데 소용이 없나요? 저는 병원에 기물을 파손한적도 없고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환자들 요구를 못들어드리면 나쁘게 받아들이는것인데 그때 그사건외엔 환자분들과 언쟁을 한적도 없거든요 지금 저는 병원을 갈수도 없는 상황에 소송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하나요? 이런일로 소송이 가능은 한가요? 평소에 실장님과 관계가 좋지않았기에 제가 퇴사를 할줄알았을텐데 거부할수없는 육아휴직을 낸것에 좋지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텐데 지원금도 받을수없게 되어 그거에 앙심을 품은거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준비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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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진행하는 것가 진정은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을 해주긴해주겠다는 것과 해준것은 다른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을 시행해주지 않은 이상 진정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대하여는 소장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청구내용을 알 수 있는바,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예측되는 주장에 대한 항변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