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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꽃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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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제 사비로 구매한 비품 회수가능한가요?

제가 한달 뒤 퇴사가 수리되었는데, 근무하면서 매장에 사비로 구매해둔 소품이나 비품들이 많습니다. 개중에는 귀중품인 아이패드도있구요. 이런것들을 퇴사시에 제가 회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고용주가 놓고가라는 식의 뉘앙스를 비추셔서 너무 당황하여 질문남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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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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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사비로 구매하신 소품, 비품은

    사업주가 별도로 이에 대해 경비처리 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소유품이므로 당연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비용으로 구매한 물건이라면 소유는 개인의 것이므로 퇴사시 반출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이패드 등 내부에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있다면 이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회사 비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되지만 사비로 구입한 것은 개인 소유이므로 당연히 회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원비가 들어가지 않은 개인 사비로 구매한 아이패드 같은 것은 개인 소유물인 바 당연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지고 나올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놓고 가라고 한다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사항에 관련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비로 구입한 물건을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비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구입한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비로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은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해당 물품 내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인계하고, 해당 물품을 회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사비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퇴사시 가져가시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 내에 사업장의 내부 문서 등이 있는 경우 문서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업장에 해당 자료는 전달하고 삭제 등을 하신 뒤 물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