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관리장비의 파손이나 판매상품 파손의 경우 고의적이지 않다면 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이나 위 관리자가 화낸것도 물어내라고 하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원분들이 근무하다보니 파손이나 부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소리한둣 합니다.
일단 파손은 업무실책 부분이라서 향후 더 신경써서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윗분에게 하시고 마무리하심이 좋을둣합니다.
하지만 물어내라고 강요한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