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근무복 반납 기준질문드립니다.
퇴사시 근무복 반납을 하야하는데 집에 근무복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회사 탈의실에 개인 사물함이 있는데 그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를 반납으로 볼 수 없나요? 꼭 관리자한테 반납해야되는지요.
괜히 피복비 명목으로 관리자한테 반납하지 않고 사물함에 놓고 왔다고 하여 임금을 공제할까봐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근무복의 위치를 알려주고 확인이 된다면 근무복을 반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두고 온 것이니 두고왔다고 알리면 족합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반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으나, 회사 내 사물함에 반납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관리자한테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공제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