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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가 하루 비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31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는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1일에 복직이 가능하시다면 회사에 복직일 정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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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대표자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계약의만료로 퇴사한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오나 , 선생님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체결에 동의하여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이후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기에 해당 기간이 단순히 연봉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속해서 회사가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므로 말씀주신 기간을 보았을 떄에는 180일을 충족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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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퇴사 통보를 했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이 되며, 회사에서 30일 전에 사직일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이전에 선생님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퇴직일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근기법의 위반사항은 없으나, 사업주가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결정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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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연장근무 동의 하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잔상 1번 항목) 또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안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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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급휴가 3개월 이상시 22년 연차는 몇개가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하지 않은 날로 보기 떄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이상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1년 기간 중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연차발생 떄는 2021년 만근한 월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3년에는 2022년 출근율로 반영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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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부분을 변경반영하시어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1부씩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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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 부분이오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각 사유별 입증자료를 요청하고 있기에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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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2022년 11월 1일 만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2년 1월에 바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 1년 되는 시점에 산정하여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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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21년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백신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에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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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대하여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으며, 이전에 대체했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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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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