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시 연차갯수
1. 저희 회사는 1년미만자 11개의 연차
1년이상~다년차근속자 전부동일하게 신정,구정,추석 7일을 쉬는대신 12개의 연차를 가지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입사 5년차인 저도 12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근속자들의 연차갯수를 합의본것도 무효와 되는걸까요?
그럼 저는 내년에 17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2. 그리고 연차대체제도폐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휴일만 인가요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건가요?사측에서 공휴일은 쉬고 대체공휴일은 근무를 하라고 한다면 1.5배의 수당 또는 다른날 휴일을 부여하면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해당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여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다면 무효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체공휴일이라면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 날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대체가 불가하므로 원래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근속을 하였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17 입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대체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대하여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으며, 이전에 대체했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