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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왈라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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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저희직장은 공휴일 쉬는거를 연차에서 제한후 1년동안 연차를 12개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이제 2022년 1월 1일 부터 공휴일휴무로 연차갯수를 차감하는것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여

입사일이 2018년 12월 1일 이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었다면

18년도~19년 11월 30일까지 - 11개

19년도~20년 11월 30일까지 - 12개

20년도~21년 11월 30일까지 - 12개

21년도~22년 11월 30일 까지 -12개?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2개로 올해 2022년 11월 30일까지 써야 하는건가요?

2021년 12월 이후로 공휴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는 근무했고요ㅠ 한달 차이로 연차가 4개나 까여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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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18년 12월 1일 이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었다면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18년 12월 1일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1.1 , 19.2.1 ~~ 19.11.1 까지

      2) 19.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0.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12.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동안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적법하게 대체를 해왔다면,

      해당 기간의 공휴일을 따져봐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체합의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발생일, 발생개수와 대체합의서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특히,

      21.12.1에 발생한 16개는 대체되더라도 12월달의 크리스마스 이외에는 더이상 대체되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대체 합의서를 확인하여 대체되는 공휴일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18년 12월 1일인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일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8.12.1. 입사 ~ '19.11.1. 11일

      '19.12.1. 15일
      '20.12.1. 15일
      '21.12.1. 16일 ~ '22.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21.12.1. 1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2년 부터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2개로 올해 2022년 11월 30일까지 써야 하는건가요?

      2021년 12월 이후로 공휴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는 근무했고요ㅠ 한달 차이로 연차가 4개나 까여서요ㅜ

      >>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년의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1~2022.11.30까지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불가합니다.

      19~20 / 15개

      20-21 / 15개

      21-22/ 16개입니다.

      미지급된 연차는 추가청구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계산하실 때 공휴일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소 15개가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대체의 유효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시어 서면합의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