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저희직장은 공휴일 쉬는거를 연차에서 제한후 1년동안 연차를 12개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이제 2022년 1월 1일 부터 공휴일휴무로 연차갯수를 차감하는것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여
입사일이 2018년 12월 1일 이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었다면
18년도~19년 11월 30일까지 - 11개
19년도~20년 11월 30일까지 - 12개
20년도~21년 11월 30일까지 - 12개
21년도~22년 11월 30일 까지 -12개?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2개로 올해 2022년 11월 30일까지 써야 하는건가요?
2021년 12월 이후로 공휴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는 근무했고요ㅠ 한달 차이로 연차가 4개나 까여서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