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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4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2024년 11개, 2025년 15개 부여받았는데 전부 사용했습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하며,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받았습니다.

1. 25.12.31 퇴사시 26년 발생 연차 없음

2. 입사일로 재계산 했을 때도 발생연차는 0개

3. 입사년도 연차개수 : 26개

4. 회계년도 연차개수 : 26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연차개수가 차이가 없으므로 연차 관련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2.4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5.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2024.12.4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12.4 :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퇴사시 최대 41일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정산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퇴사시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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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1일과 24.12.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12.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25.12.31. 퇴사한다면 25.12.04.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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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보면,

    2023. 12. 4. ~ 2024. 12. 3. : 11개 + 15개 (개근 시)

    2024. 12. 4. ~ 2025. 12. 3. : 15개 (80% 이상 출근 시)

    이므로, 2025. 12. 4. 이후인 2025. 12. 31. 퇴사 예정이라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6개만 사용하였다면 15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전년도 80% 이상 근무 시 다음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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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년 12월 4일 이후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며, 그 이후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총 41일이고 회계연도 기준 27.2일이며 근로기준법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입사일보다 회계연도가 적기때문에 입사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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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일이 위와 같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11+15+15=41개가 최대 발생할 것입니다.

    1년미만 연차11개 + 1년근속 15개 + 2년 근속 15개이며 해당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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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년도 산정 방식으로는 질문의에 기재하신 회사측 설명이 맞다고 볼 수 있으나,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산정방식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년도 적용 방식으로 한다면 귀하는 1년 미만 때 11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5일이 발생하였는데 퇴직시까지 26일을 사용하였으므로 퇴직 후 1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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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5.12.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27.2일일 발생하는 바, 그 차이(13.8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