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시크한오솔개202
시크한오솔개20222.06.25

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입사 하여

2022년 5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되어 연차 총

26일 발생 되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 총 발생 연차 : 26일

* 사용 연차 : 28일

1) 2020년 : 3일 사용

2) 2021년 : 15일 사용

3) 2022년 : 10일 사용

잔여연차 : -2일

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 추가로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몇일 발생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최대 11일

    1년 ~2년 미만: 15일

    상기와 같이 2년 미만 근로자의 법정휴가는 26일입니다.

    이중 선부여된 휴가를 28일 사용하였다면 잔여휴가가 -2일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기준은 기준기간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31.0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8월 31일에 15일

    합계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6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31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31일 입사 하여

    2022년 5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되어 연차 총

    26일 발생 되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 총 발생 연차 : 26일

    * 사용 연차 : 28일

    1) 2020년 : 3일 사용

    2) 2021년 : 15일 사용

    3) 2022년 : 10일 사용

    잔여연차 : -2일

    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 네,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추가로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몇일 발생 될까요?

    >> 31일입니다(11+5+15).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이때는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에는 총 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 2020. 08. 3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 계산되는 연차휴가는 31개(2021. 01. 01. 5개 + 2021. 09. 01.까지 11개 + 2022. 01. 01. 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4.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 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산정 시 총 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에 대해 사내의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마이너스 연차가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산정시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3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총 연차는

    3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따라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사업장이라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없겠습니다. 한편 마이너스 연차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