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방법

2021. 07. 14. 16:48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 연차정산 완료함.

2016. 8.21 입사 2021. 06.07 퇴사 일경우 연차갯수는 어떻게 구하는걸까요

2017년 15개발생

2018년 15개발생

2019년 16개발생

2020년 16개발생

2021년 17개발생 인데 중도에 퇴사하면(6/7) 17개중 사용한거 빼고 정산을 해줘야하는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 매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하였다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최소기준)

    2017.1.1. : 약 5.5일(2016년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비례부여)

    2018.1.1. : 15일(만 1년, 2017년 근무에 대한 대가)

    2019.1.1. : 15일(만 2년, 2018년 근무에 대한 대가)

    2020.1.1. : 16일(만 3년, 2019년 근무에 대한 대가)

    2021.1.1. : 16일(만 4년, 2020년 근무에 대한 대가)

    총 일수 : 67.5일

     

    2. 입사일 기준

    2017.8.21. : 15일(만 1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

    2018.8.21. : 15일(만 2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

    2019.8.21. : 16일(만 3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

    2020.8.21. : 16일(만 4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

    총 일수 : 62일

     

    3. 결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16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21년 6월 7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2017년 1월 1일 : 5.5개

      2018년 1월 1일 : 15개

      2019년 1월 1일 : 15개

      2020년 1월 1일 : 16개

      2021년 1월 1일 : 16개 입니다.(16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17: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6.8.21~2017.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8.2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7.8.21~2018.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8.2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8.8.21~2019.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2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 2019.8.21~2020.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 2020.8.21~2021.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1에 17일 연차휴가 발생(2021.6.7에 퇴사하므로 17일 연차휴가 미발생)

        - 총 62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2016.8.21~2016.12.31 : 80% 이상 출근 시 2017.1.1에 5.5일 연차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33일/365일*15일)

        - 2017.1.1~2017.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8.1.1~2018.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9.1.1~2019.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 2020.1.1~2020.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 총 67.5일 발생

        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2020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정산했다면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정산만 해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7. 14.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7-5.375

          18-15

          19-16

          20-16

          21-17

          이라면 17-9.625개 한뒤 사용갯수 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14. 2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14. 2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 연차정산 완료함.

              2016. 8.21 입사 2021. 06.07 퇴사 일경우 연차갯수는 어떻게 구하는걸까요

              2017년 15개발생

              2018년 15개발생

              2019년 16개발생

              2020년 16개발생

              2021년 17개발생 인데 중도에 퇴사하면(6/7) 17개중 사용한거 빼고 정산을 해줘야하는지요.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7.1.1 :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기간/365일)

              18.1.1 : 연차휴가 15개

              19.1.1 : 연차휴가 15개

              20.1.1 : 연차휴가 16개

              21.1.1 : 연차휴가 16개

              21.1.1에 발생한 1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6. 14: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계산에서 1년 만근부터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므로

                2016년 8월 21일 입사하셨다면

                2021년 8월 21일에 17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이전까지는 16일)

                그러므로 중도(21년 6월 7일) 퇴사하실 경우는

                17일의 연차가 아닌 16일 중에서 사용한 부분을 공제하고

                정산하시면됩니다.

                2021. 07. 16. 1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 5일

                  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1년 6월에 퇴사하면 16일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5. 2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0.8.21.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2020.8.21.부터 2021.6.7.까지의 근무는 만 1년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7. 15. 2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 06.07에 퇴사하면 2021.1.1.~2021.12.31. 근로에 대한 대가 17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에 미달하는 휴가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5. 1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미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