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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꽃새65
대견한꽃새6521.12.30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태어나서 첫 직장이자 첫 알바로 5인이하 사업장에서 2021년도 4월부터 일하게되었습니다.

바쁜날은 휴게시간은커녕 식사시간조차없이 10시간을 내리일하면서도 잦은 인격모독으로 저를 포함한 직원 세명 모두 심신이 지쳤습니다.

저를 제외한 두명은 이미 퇴직 의사를 밝혔으며 한 두달 내로 퇴사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니 몇가지 제 상황과 비슷한걸 찾아볼수있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로 계약하였으나, 전염병에 의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근무기간 8개월여 중 절반은 주 2~3일밖에 일하지못함.

2. 다른 근로자들도 전부 사업주의 태도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한 일의 강도에 지쳐서 퇴사(중간중간 들어왔던 알바들도 전부 2주내로퇴사)

이러한 이유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인정받기는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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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8개월여 중 절반은 주 2~3일밖에 일하지 못하였고, 휴게시간 미부여, 인격모독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8개월 근무기간 중 4개월은 주2~3일 근무밖에 하지 못하여 기존 임금의 70%미만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해당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 부분이오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각 사유별 입증자료를 요청하고 있기에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