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관련하여 퇴사? 실업급여?
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한번씩 돈 없다고 무급 휴가를 정하고
대표 본인 가족들 취직시켜 기존 직원들 내보내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일 3시간만 근무해야할거 같다
오전근무만 하라는건데
근무한지 1년 넘었고 이제 2년 되어가는데
이렇게 퇴사하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그동안 당한거 생각하면 분노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 이행요구할 수 있습니다.
2.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없으며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을 거부하시거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시간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있지만 근로시간 변경을 권유하는 부분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합의가 없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