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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기러기187
순수한기러기187

업무시간 관련하여 퇴사? 실업급여?

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한번씩 돈 없다고 무급 휴가를 정하고

대표 본인 가족들 취직시켜 기존 직원들 내보내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일 3시간만 근무해야할거 같다

오전근무만 하라는건데

근무한지 1년 넘었고 이제 2년 되어가는데

이렇게 퇴사하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그동안 당한거 생각하면 분노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 이행요구할 수 있습니다.

    2.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없으며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을 거부하시거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시간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있지만 근로시간 변경을 권유하는 부분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합의가 없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