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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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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맞지않는 회사에서 퇴직을했는데 급여일날급여를 안주네요?

일이맞지않는회사를 3주다니는중 나이많은사원이 인사안했다고 쌍욕을해서 퇴사결심하구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가지않았어요 급여일이 이틀전이었는데 전화를하니 퇴직처리가 안됬다구 회사와서 퇴직서를 쓰라네요? 이거 맞는거에요? 회사는 실질적으로 일주일 안나오면 자동 퇴직처리 아닌가요? 근데 저는 회사나온지15일이 넘어가는시점인데 회사가 맞는거에요?제가 맞는거에요? 제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라면 사직 처리를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동 퇴직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는 사직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별도로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퇴사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및 민법상, 합의 등에 의한 퇴사효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월급 정기 지급일에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라 사직서 등을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과 관련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직서의 작성은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스캔, 우편 등으로 발송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만 전달되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