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이 맞지않는 회사에서 퇴직을했는데 급여일날급여를 안주네요?
일이맞지않는회사를 3주다니는중 나이많은사원이 인사안했다고 쌍욕을해서 퇴사결심하구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가지않았어요 급여일이 이틀전이었는데 전화를하니 퇴직처리가 안됬다구 회사와서 퇴직서를 쓰라네요? 이거 맞는거에요? 회사는 실질적으로 일주일 안나오면 자동 퇴직처리 아닌가요? 근데 저는 회사나온지15일이 넘어가는시점인데 회사가 맞는거에요?제가 맞는거에요? 제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