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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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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와 맞지않아 사직서내고 나왔는데총 2년1개월 가량 일했습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으로 15일치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달에 작년꺼 줬으니깐 난 줄꺼없다. 거즌 배째라는식이네요.

1. 1년근속시 15일의 연차발생

  1.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금하지않아도 되는가?

    참고로 회사는 5인이상 법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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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 1개월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수당)는 최대

    11개+15개+15개 발생합니다.

    전체 기간 41개 발생하니, 미지급한 것 청구하시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1개월 근무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 연차가 발생한 것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즉,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넘게 일했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11개 + 15개 +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중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년 1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2년 1일이 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