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와 맞지않아 사직서내고 나왔는데총 2년1개월 가량 일했습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으로 15일치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달에 작년꺼 줬으니깐 난 줄꺼없다. 거즌 배째라는식이네요.
1. 1년근속시 15일의 연차발생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금하지않아도 되는가?
참고로 회사는 5인이상 법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 1개월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수당)는 최대
11개+15개+15개 발생합니다.
전체 기간 41개 발생하니, 미지급한 것 청구하시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1개월 근무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 연차가 발생한 것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즉,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넘게 일했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11개 + 15개 +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중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년 1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2년 1일이 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