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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기린94
완강한기린9423.12.05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근무한 회사에서 당일에 부서 이동 당일 통보 받아서 부서 강제 이동 당하고 저 혼자 4인분을 일을 하게되어 너무 힘들어서

당일퇴사 말씀 드렸습니다. 거절당해서 사직서 자리에 놓고 메신저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회사측에서 사표수리 안해주면 14일이내 퇴직금 받기는 어려울까요? 그렇게 된다면 30일은 지나야 사직서 효력이 발생되는거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따로 요청을 안해도 회사측에서 알아서 통상임금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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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단결근 처리하고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할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재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확히 계산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내용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808044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용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그로부터 14일 이후까지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때까지 4대보험을 내면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니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