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사직서 제출시 4월 30일을 퇴사일제출하고 이를 거부한다고 부당해고가 되는것은 아니며, 현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즉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4월30일에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더 일찍 나가 줘야겠다고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을것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와 별개로, 사용자는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서면으로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 해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물론 해고예고 (서면예고포함) 및 해고예고수당이적용되지 않는 예외상황이 아닌경우).
그리고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해고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4월30일을 퇴사일로 명시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추후에 퇴사날짜로 인한 문제등을 사전에 예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인 퇴사) 사직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혹은 개인사정이 있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사"등으로 기재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약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신다면 비자발적퇴사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비자발적퇴사나 자발적퇴사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아보이기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상기에 언급된 사유를 기재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어보임).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재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 4월30일보다 더 일찍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해고처리등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하며 (특히 서면으로), 그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와는 별개로,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어서,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고가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