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연장근무 동의 하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2021. 12. 29. 15:06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도소매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출근시간이 주6일 오전4시에서 3시까지 였다가

한달뒤 돈이 필요하여 연장근무하겠다고 주6일 오전4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78시간으로 12개월을 근무 하고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라 노동은 노동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받지못하여 퇴사 하려고 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기준이 없다고 들었는대

1. 4인이하 사업장이라 초과근무52시간에 해당이 안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2.연장근무에 동의 하여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받은게 따로 없어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인이하 사업장이라 초과근무52시간에 해당이 안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5인미만은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능하며,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된부분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2.연장근무에 동의 하여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받은게 따로 없어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

수급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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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2시간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1. 12.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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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잔상 1번 항목)

      또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안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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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에 동의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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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인이하 사업장이라 초과근무52시간에 해당이 안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12. 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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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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