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2021. 12. 06. 10:59

1) 근로계약서상 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 12시간이상 근무시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내용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 일 8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부득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 주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회사의 지정된 연장근로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이 있을 경 ) 없이 사원이 임의로 회사에 상주하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연장근로에 관해서는 법에 정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포괄 임금제를 시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0 조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의 시간급 및 일할급은 다음 각 호의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다. 1.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 시간 2. 일할급 : 근로계약상 월 급여 총액 / 해당월의 일수(월의 대소 불문)>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다음과 같다. 1. 기 본 급 : 1 일 8 시간, 주            40  시간에 대한 급여(209 시간 분, 주휴수당 포함) 2. 제 수당 -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 - 식대(비과세) - 기타수당 : 해당자에 한함>



2) 포괄임금제 시행시 이내용이 있어도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법정휴일수당 미지급 

 

   ▶계약서내용

     <약정 유급 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월급 명세서 기준 위반 사항이 없을까요?



연장근로는 핸드폰 출퇴근 기록 어플로 인해 사측 동의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료도 입증 자료라고 볼수 있나요?      

게약서 내용 대로 이행을 잘하다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밑에의 사유로 실업급여 사실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2. 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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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209시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면 임금명세서상 수당액과 계산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서를 확인이 필요하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12. 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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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다한 미지급 청구로 임금체불로 주장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보려면 임금이 지급하던 금액에서 적어지는 등 불이익이 확인되어야합니다.

      2021. 12. 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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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 12시간이상 근무시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보다는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시 이내용이 있어도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법정휴일수당 미지급 

        >>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정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무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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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근무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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