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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며, 체력저하 등으로 인한 경우는 실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과 회사에서 휴직, 휴가 등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사업주 작성 확인서 등) 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의 9번 사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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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발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법정휴일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28일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2019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발생 2020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발생 2021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6개 발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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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한 근로자들에 교육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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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판례의 입장에 따라 21년 12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만 1년 +1일을 근무해야 추가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해석 변경 전에 15개 발생 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기로 한 부분이라면 해석 변경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이 어려움을 통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해석변경과 관계없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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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은행을 바꿨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로 불입되는 퇴직연금은 db형에 해당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변경되어 퇴직연금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1차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되기전 은행에 불입되었던 금액에 대한 확인요청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에 따라 월로 불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단위로 불입하기도 하며 입사 후 1년부터 발생되는 부분이기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회사가 적게 불입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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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외근 및 출장 등과 관련한 수당 지급은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마다 해당 부분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겠지만 대부분 출장과 관련하여 소요된 업무비용을 실비로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점차 외근과 관련한 복지혜택 등이 신설되실 바라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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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7개월차, 사장님이 저를 속인 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4대보험 부과액이 달라지겠지만, 근로자 부담분 50% 사업주 부담분 50%가 발생하기에 모두 선생님께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고의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 위법한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퇴직 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으로 표기되어 있고 임금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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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9년 7월 22일부터 20년 7월 21일까지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20년 7월 22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총 15개 발생21년 7월 22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총 15개 발생되며, 위의 개수와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를 비교하시에 입사일 기준으 유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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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에 관한 조사 중 사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사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사직의사를 이야기했을때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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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됩니다.다만,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서 사직서상의 사직사유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가 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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