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자 배민커넥트 아르바이트 할경우 문제있을까요?

2021. 12. 26. 12:41

공기업 재직중인데 아무 생각없이 배민커넥트를 3일 정도 했는데요. 회사 규정에 겸직 금지라고는 했었는데 3일 한게 문제가 될까요? 단순 알바겸 걸어서 운동하는 겸해서 3일 정도 3시간 정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ㅜㅜ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연금·건강·산재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배민커넥트 활동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이 가입되더라도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해당 내역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해당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 겸직활동을 함으로써 기업 내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규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시간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을 하는 것 자체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배민커넥트 활동을 한 기간이 근무 외 시간에 해당하고, 단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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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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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의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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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짧은 기한이기에 해당 부분을 이유로 해고 등이 이루어 지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는 사료되오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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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겸직 금지라고는 했었는데 3일 한게 문제가 될까요? 단순 알바겸 걸어서 운동하는 겸해서 3일 정도 3시간 정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ㅜㅜ

          공기업의 경우도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의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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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 또한 사생활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겸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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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배민커넥트도 겸직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일 정도라면 알더라도 경고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21. 12. 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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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12.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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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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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라고 되어 있는 경우 어느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징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3일정도 한 부분이라 회사에서 인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12.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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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례의 경우처럼 사소한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12. 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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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될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정도 한것으로는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021. 12. 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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