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1.01

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취직하고 3일만 근무하다가

기대했던것과 너무 달라 퇴사한적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3일 근무에 대한 일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단 하루를 근로제공을 하여도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일 근로한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다고 해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3일을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 간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한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 받아야 합니다.


    3일 근무하신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취소할 수 없는 바,

    일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일 근무라하더라도 일을 하셨기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하진 않으나 3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둔 것을 이유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입사하여 3일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