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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23.04.25

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입사하자마자 바로 3일만에 좋은 조건의 회사로 재이직허게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3일간에 근무한 급여는 지급이 되나요? 연봉계약을 허기 전이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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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3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일동안의 근로에 대한 급여도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3일치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입사하여 근무개시를 했고 1일이라도 일하였다면 그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합니다.

    3일 일하신 경우 3일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여 3일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