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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한조개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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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개월 입사후 권고 사직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여?

이번에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 되신분이 있는데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져서 권고 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지여? 입사전 다른곳에서 몇년 회사 생활은 했는데 이곳에서는 3개월 밖에 안되어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실업 급여 받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180일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무기간 3개월 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과거 경력과 합산되는데 즉 현재 직장 3개월과 입사 전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한 총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입사 후 3개월 만에 권고사짇을 당하더라도,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소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회사에서 3개월만 근무 했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만약 그 분이 몇년간 근무한 이전 회사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18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현 회사 근무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 회사의 퇴사 이유가 권고사직등 자신은 일하고 싶으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전회사 통틀어서 6개월이란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권고사직이라해도 6개월조건이 없으면 실업급여해당이 되지않습니다 다른회사로이직하여 기간채우셔야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 입사하고 3개월만에 권고사직당했어도 실업급여가 되지않습니다.실업급여는 최소 평일근무기준으로 180일이 넘어야 됩니다.대략 7개월이상 근무하셔야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입사 3개월만으로는 보험 기간이 부족해 실업급여가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전 직장 경력이 합산돼 180일을 채우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겠죠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퇴직을 제의하는 형태로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