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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을 일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를 들어갈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3일을 일해야 돈을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하루만 일하면돈도 받지못한다는 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3일 모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3일미만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루 한시간만 일해도 근로한 부분은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이상 일을 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