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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구한 후에 첨에 출근하면 어떤곳은 3일은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못받나요?


  • 마서하 노무사blue-check
    마서하 노무사22.12.04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이 있는 경우, 3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일은 출근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지급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무효입니다.

    1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치 임금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일하였다면 1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내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합의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1일만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자리를 구한 후에 첨에 출근하면 어떤곳은 3일은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못받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처럼 1일 근무하고 임금(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루만 일하셨어도 일한 날의 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3일은 근무해야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